노아님,
비록 가톨릭 남자 신자가 혼인성사를 받았어도 부인과 사별을 하거나 교회 법원에서 정식으로 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독신 상태가 되기에 사제 지망과 수품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이것이 잘 용납되지 않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특별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사제 독신제가 부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가톨릭 사제들은 독신 서약을 해야 하고, 성공회에서 결혼한 부인과 함께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일정 과정을 거쳐 가톨릭 사제가 된 성공회 사제도 부인이 죽은 후에는 다시 재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